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6:30경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01번 송전탑 철탑부지에 반대세력이 설치한 움막 인근에서, 위 움막 주위를 둘러싸고 앉거나 움막 위에 앉는 방법으로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려는 다수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경찰 빠져. 보좌관이야. 나 보좌관이야. 경찰들 빠져.”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밀어 경찰관의 이동조치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의 방해 중지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밀양시의 행정대집행 또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로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우려가 있고, 그곳은 협소한 산지로서 다수 인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해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다수 경찰관들이 둘러싼 인근 장소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소속 경찰관 경장 D 쪽으로 뛰어올라 손으로 막고 있던 D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정대집행 밀양시 공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