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79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 B와 사이에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상가 5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9. 30.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전에 이 사건 상가에 약국개설 불허가처분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약국개설과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지 않고 ‘병원 및 약국 임대’라고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사전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 C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계약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부분의 착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