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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함 )에서 2010.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융자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LF 소나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수익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중구 D 1 층 주차장에서, C 의 육류 담보대출 중개업자 이면서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육류 담보대출을 받는 주식회사 E 대표 F로부터 C의 E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 금액을 증액해 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시가 32,642,850원 상당의 LF 소나타 차량 1대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약 2년 동안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골프용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3. ~5.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H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로부터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육류 담보대출 모집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Ping G25 드라이버 1개를 택배를 통해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골프장에서, 위 F로부터 C의 E에 대한 대출 여신한도 금액을 증액해 주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캡틴 산타 (CAPTAIN SANTA) 골프 백 1개를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골프 접대 향응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6. 29. 경 포 천시 K에 있는 ‘L’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육류 담보대출 모집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45,0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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