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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6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IMF 사태로 은행에서 퇴사한 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20년 이상 은행원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2015. 10. 1. 법률사무소에서 퇴사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8월, 189,3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소 사무 장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파산 사건들을 취급한 것으로,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무분별한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조장하여 개인 회생, 파산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약 7년에 걸쳐 1,077건 정도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수임료로 받은 금액도 580,281,000원에 달하는 점, 그 중 피고인이 명의 대여료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입이 상당한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2년 ~ 7년인 점, 그 밖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 사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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