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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7가단13565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생 남성이다.

나.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2017. 7. 3. 피고 B이 운영하는 E한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피고 C으로부터 허리에 도침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당일 저녁부터 고열과 오한 증세를 보이고,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2017. 7. 4. F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때부터 2017. 8. 31.까지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에서 발급한 원고의 진단서에는 ① 화농성 척추체염 및 디스크염, ② 척추인대 관절염-점액낭염, ③ 요추부 근육염, ④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4-5-천추1번, ⑤ 패혈증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현재 노동능력상실률 30%에 해당하는 허리 통증과 운동범위 감소 등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도침 시술상 과실 피고 C은 도침 시술에 앞서 멸균환경에서 손을 씻거나 시술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무균적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척추 감염, 추간판염 등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장해가 남게 되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C은 도침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시술 방법이나 척추 감염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기왕치료비 4,163,253원, 향후치료비 3,214,875원, 보조구비 422,158원, 위자료 4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3. 판 단

가. 도침 시술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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