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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8가단52583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과 피고(탈퇴)의 승계참가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8. 피고 B이 운영하는 ‘E피부과’에서 써마지 CPT 시술(피부에 고주파를 쐬어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에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하여 탄력을 개선하는 시술,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나.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장비인 써마지 기계 및 페이스 팁은 피고(탈퇴) C회사(이하 ‘탈퇴 피고’라고 함)가 수입한 제품이다.

다.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8. 1. 탈퇴 피고와 사이에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탈퇴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의 책임 유무 (가) 시술상 과실 유무 원고는 먼저 피고 B의 이 사건 시술상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미용시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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