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이 2013. 1. 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8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전 처(妻)인 C의 남편이고, D은 피고와 C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나.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3. 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에 ‘① D이 20세가 되는 2015. 11. 20. 이후 D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각 3,000만 원씩을 출연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모아 D이 독립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한다. ② D이 거주할 거처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한다. ③ 피고는 3,000만 원을 내놓지 않고 D의 거처를 월세로 하겠다거나 D을 독립시키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①항의 3,000만 원을 요구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각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양육비등)계약에 관한 공증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 안양은 같은 날 증서 2013년 제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와 피고는 D의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각 3,000만 원을 출연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이 위 임차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D의 독립자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3,000만 원 지급의무 불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