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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3구합6388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13구합63889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교통네트웍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795 서울교통네트웍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2004. 7.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석수영업소에서 500번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해고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3. 5.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20일을 의결하였고, 2013. 6. 20. 원고에게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다.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2013. 7.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30. 이 사건 1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8. 이 사건 1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3. 5. 5. 을지로 입구에서 회차한 다음 첫 정류장인 시청 앞 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하고 빈 차량으로 시청과 숭례문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약 4분 정도 정차하였다'는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4 비위행위'라고 한다)도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1,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1 비위행위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석수영업소는 500번 시내버스의 출발 정거장인 석수역과 그 다음 정거장인 시흥유통상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배차시간이 부족한 경우 위 영업소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여 석수역 운행을 생략하고 곧바로 시흥유통상가 정류장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4 비위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4 비위행위는 이 사건 정직처분 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1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 내에서 9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경고 등의 시정요구도 전혀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기사 2명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가 관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하자 석수영업소장이 그 경위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견본을 주며 그대로 베껴 쓰라고 강요를 하였기 때문인 점,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 외에 원고를 비고정기사로 전환시켰는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운영팀장에게 관행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서울시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1 비위행위 관련

가) 참가인 회사는 2013. 4. 1.부터 같은 달 20.까지 노선별 차량운행실태 확인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운전기사의 특정 정류소 무정차통과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되자 2013. 4.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17:00 배차된 500번 시내버스를 4분 늦은 17:04에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석수영업소 주차장에서 우측으로 나와 출발점인 석수역 방향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석수역 정류장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불법 좌회전하여 그 다음 정류장인 시흥유통상가에서 운행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2 비위행위 관련

참가인 회사의 석수영업소장은 2013. 5. 9.부터 2013. 5. 14.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1 비위행위와 관련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비위행위가 관행이고 심지어 참가인 회사 배차실에서 지시를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3) 이 사건 3 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2013. 5. 13. 참가인 회사의 운영팀장과 전화통화 시 "만일, 참가인 회사가 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서울시에 석수영업소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는 관행에 대해 진정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달 14. 동료 직원들로부터 석수영업소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운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4) 이 사건 4 비위행위 관련

원고는 2013. 5. 5. 50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을지로 입구에서 회차한 다음 첫 정류장인 시청 앞 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 후 빈 차량으로 시청과 숭례문 사이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약 4분 정도 차량을 정차하였다.

5) 징계사유 특정 관련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아래 표 기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위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4 비위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심문을 하였다.

6) 징계양정 관련

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다음 원고를 500번 시내버스의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 변경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5. 31.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기사 C, D, E에 대하여 이 사건 1 비위행위와 같이 차고지 출발 시 정상적인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불법 좌회전하여 노선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2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무정차통과 등으로 4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중앙선 침범 후 차량접촉사고, 운행 중 DMB 시청을 이유로 각 정직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4, 5, 6, 7, 8, 9, 10, 12, 17, 18,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징계사유의 특정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참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참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참가인 회사의 인사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먼저 특정하도록 한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징계처분결과통지서(갑 제1호증 참조)에는 이 사건 1 내지 3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요소로 삼은 사유들이 명확한 구분 없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4 비위행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이 사건 1 내지 4 비위행위로 특정하고, 인사위원들과 원고 사이에 위 각 비위행위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문이 이루어 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위 각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1 내지 4 비위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의 노선변경운행, 특정 정류소 상습적 무정차 통과,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차고지 출발 시 정상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불법 좌회전하여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이 사건 1 비위행위와 안전지대에서 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한 이 사건 4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8호에 위반되고(일부 참가인 회사의 버스기사들이 배차시간 등을 이유로 차고지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여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운행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법 좌회전을 통한 노선 이탈행위가 관행으로 정립되었다거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 회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을 어기고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서서 참가인 회사의 내부규율 및 안전운행의 확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그에 관한 진상 조사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거부한 이 사건 2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동료들로부터 관행으로 이루어 졌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고,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에게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을 한 행위만으로 사내질서 및 위계질서가 문란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취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3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1, 2, 4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4개의 징계사유 중 3개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노선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시내버스 운행행위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 및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1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동료들이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그 외에도 다른 징계사유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고, 기존에 중앙선 침범 후 차량접촉사고 등으로 수차례 정직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동료들과 달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아 위 동료들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

(3)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 외에 원고를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 전환배치하였으나,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 배치하는 행위는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참가인 회사가 가지는 인사권의 행사에 불과하여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차행전

판사 조현욱

판사 김혜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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