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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누6599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14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의 노선변경운행, 특정 정류소 상습 무정차 통과,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고지 출발 시 정상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불법 좌회전하여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1 비위행위와 안전지대에서 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32조 무단 정차하였다는 이 사건 4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제1심은 이 사건 2, 3 비위행위를 추가적인 심사 대상 징계사유로 특정한 다음 그 중 이 사건 2 비위행위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이 부분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셈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이러한 제1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1 비위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묵인 하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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