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I, K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1]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서울 중구 D상가 건물(이하 ‘D 상가’라고 한다)에 입주한 상인이고, 피고인 I는 2011. 4.경부터 D 상가에 입주한 상인이며, 피고인 K은 이벤트 회사인 M 직원이다.

D 상가는 2011. 5.경 건물주가 변경되면서 피고인 A 등 일부 상인들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아 그 임대차계약이 2012. 6. 내지 2012. 7.경 만료됨으로써 위 상인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상가를 명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2012. 7. 2. 10:30경 D 상가 지하2층 전기실(EPS)에서, D 상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측에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전기실 출입문 손잡이 2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D 상가 지하 2층 복도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다니던 중, N 직원인 피해자 O(남, 46세), P(남, 42세)로부터 “망치를 내려 놓으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I는 2012. 7. 15.경 D 상가의 상인인 Q, F, R, S(각 기소유예), T(기소중지) 등과 함께 ‘D입점상인연합위원회(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라는 단체를 만들어 D 상가의 관리회사인 N의 관리를 배제하고 상인연합회가 위 상가를 자체 관리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