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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12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670호로 아래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2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자재주문 및 납품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유동성 부족으로 수주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자재보다 과다한 공사자재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아 위 공사에 실제 투입되지 않는 공사자재는 고물업자인 C를 통하여 고물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2012. 5. 4. 피해자 회사 명의로 수주한 D 수원센터 전기공사 현장에 150sq 규격의 나동선BC 자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공사현장에 위 나동선BC 2,500미터가 필요하니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그 전기 자재를 발주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전기자재는 D 수원센터 전기공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전기자재를 발주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발주자인 D로부터 그 대금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남양주시 E 소재 F회사에 150sq 규격의 나동선BC 2,500미터 납품가액 46,800,00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전기자재 합계 235,153,370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납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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