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4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을 향해 “노래 꺼,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1:23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8세) 등이 테이블에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니네가 뭔데 날 깨워,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3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고, 위 단란주점 밖 도로에서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순찰차의 앞에 서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