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3. 당시 광주 서구 E에 있는 F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F중학교 1학년 7반이던 망인은 2013. 5. 13. 12:30경 F중학교 1학년 6반과 7반 복도 사이에서 친구인 G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1학년 6반이던 C이 6반 교실에서 나오면서 망인을 주먹으로 툭 쳤고 이에 망인이 C에게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C의 어깨를 밀었다.
이에 격분한 C은 망인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으나 G가 이를 말려 양손으로 망인의 어깨를 1회 밀었고,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망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망인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쓰러진 망인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0. 16:00경 결국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인바, C의 부모인 H, I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3627호로 “H, I는 각자 원고 A에게 149,827,773원, 원고 B에게 141,155,1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6. 18. 확정되었다. 라.
I는 2012. 8. 31. 피고와,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I, 자녀배상책임Ⅱ의 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피보험자가 30세가 될 때까지로 정하여 (무)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자녀배상책임Ⅱ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