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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개월 여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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