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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823
특수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 감금하면서 재물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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