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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합32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3:00경 군산시 C 아파트 100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이빨로 물고 컵을 휘둘러 저항하며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후배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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