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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8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종업원의 소개로 피해자 E를 만나 서로 사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2014. 6. 24. 04:4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여관 307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얘기가 있으니 H시장에 있는 G 여관으로 와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05:20경 피해자가 위 여관 307호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과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목과 목덜미를 잡아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발가벗은 채로 방을 뛰쳐나가 여관 카운터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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