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6 23:58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180-2 동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동 먹자골목 조개구이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