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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833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C 오피스텔 대표회의 관련 분쟁 1) 원고는 2016년 9월경 제주 C 오피스텔의 8층 대표로, 2016. 10. 6. 소유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 등이 원고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직계 가족에 불과하여 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2348호로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5. 18. 원고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대표회의 층별 대표 및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소송 후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D이 대표회의 층별 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시행에 관하여 2017. 4. 17. 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나 2017. 4. 20.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와 E이 대표회의 명의로 보궐선거에 필요한 각종 공고, 후보등록, 선출절차를 거쳐 각 층별 대표를 선출, 공고하였는데, 이 때 E은 대표자 회장, 피고는 11층 대표로 선출되었다.

3) 원고의 아들인 F(G호 소유자)은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가 사임한 상태에서 진행된 선출절차는 위법하고 대표회의 규정상 층별 대표 및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카합10131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라516 사건에서 2019. 3. 28. 피고 등에 대하여『권한이 없는 E, 피고 등이 층별대표 선출공고문 등을 위조하여 임의로 선출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 선출절차에 의한 층별대표 선출절차는 무효 라는 이유로 가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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