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한 오토바이 헬멧(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6: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1호선 대합실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3세)에게 다가가 지하철 역사 안을 더럽히지 말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D(66세), 피해자 E(76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수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8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토바이 헬멧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윗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정도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감 현황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