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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빙수가게 배달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9. 22:40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운영의 E 빙수가게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빙수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가 새로 빙수가게를 개점하여 성업 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 와 피해자에게 “ 칼로 배를 쑤셔서 창자를 빼서 니 목에다 걸어 버릴 거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동 가게 내 테이블에서 빙수를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십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빙수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22:10 경 위 E 빙수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점포 출입문을 향해 들어가는 위 가게 종업원 피해자 F(26 세 )에게 “ 너 씹새끼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차로 밀어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22:55 경 위 E 빙수가게에서, 그 곳 문 옆에 있던 팥 깡통을 피해자 위 C에게 휘두르며 “ 다

죽여 버리겠다, 칼로 쑤셔서 배 창자를 꺼 내 목에 걸어 버리겠다, 너 네 종업원이든 누구든 차로 다 깔아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00:12 경 춘천시 H에 있는 'I 식당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G(55 세) 을 상대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막걸리가 든 페트병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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