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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액상코카인이 들어 있는 와인병(증 제1 내지 10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홍콩 거주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7. 01:25경(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과룰류스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합계 약 466.9g을 희석한 와인 10병(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한다)을 비닐로 포장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넣은 다음 수하물로 기탁한 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6. 18. 03:40경(현지시각)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C 항공기로 환승하여 2019. 6. 18. 16: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30면)

1. 수사보고(휴대전화 왓츠앱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행자별 출입국현황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승객예약자료 상세조회서), 수사보고(증거물 현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내외 코카인 암거래 가격표),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 착수)에 첨부된 브라질발 항공여행자 액상 코카인 적발 보고(증거기록 11면 이하)

1. 각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와인애호가로서 상파울루 현지에서 접한 이 사건 와인의 품질이 좋아 구입하였을 뿐 이 사건 와인에 코카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코카인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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