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이 흡착된 부직포 1,079.08g(증 제1호), 코카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B을 통해 알고 지내던 홍콩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으로부터 브라질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한국을 경유하여 마카오로 운반해주면 미화 3만 달러(한화 약 3,376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2. 01:00경(현지시간) 브라질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물매트 12개에 나누어 은닉된 코카인 약 2,004g(실중량)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같은 날 03:50경(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공항에서 C에 탑승하고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2018. 12. 13. 16:57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약 2,004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코카인이 흡착된 부직포 등, 디지털증거)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세관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국내 출입국내역 현황, 디지털 포렌식 등 자료 첨부, 압수물에 대한 대검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