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와인 10병을 들고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접한 와인의 맛이 좋아 이를 구입하여 가져왔을 뿐 와인에 코카인이 희석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코카인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홍콩 거주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7. 01:25경(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과룰류스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합계 약 466.9g을 희석한 와인 10병(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한다)을 비닐로 포장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넣은 다음 수하물로 기탁한 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6. 18. 03:40경(현지시각)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C 항공기로 환승하여 2019. 6. 18. 16: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 ① 내지 ⑤와 같다.
① 피고인은 2019. 6. 10.경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6. 1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두바이를 경유하여
6. 13.경 상파울루에 도착하였으며,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