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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2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코카인이 들어있는 와인 10병을 들고 입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접한 와인의 맛이 좋아 이를 구입하여 가져왔을 뿐 와인에 코카인이 희석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코카인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홍콩 거주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17. 01:25경(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과룰류스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합계 약 466.9g을 희석한 와인 10병(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한다)을 비닐로 포장하여 여행용 가방 속에 넣은 다음 수하물로 기탁한 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6. 18. 03:40경(현지시각)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C 항공기로 환승하여 2019. 6. 18. 16: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 ① 내지 ⑤와 같다.

① 피고인은 2019. 6. 10.경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6. 1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두바이를 경유하여

6. 13.경 상파울루에 도착하였으며,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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