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5061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가 2013. 9. 13. 작성한 증서 2013년 제63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