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3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타워 307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들은 2012. 4. 19.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ffice 2003 Professional′ 프로그램 4개, ′Office 2007 Professional Plus′ 프로그램 1개, ′Office 2010 Professional′ 프로그램 1개, ′Office 2010 Professional Plus′ 프로그램 3개, ′Window 7 Ultimate K′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안랩사의 ′V3 Lite′ 프로그램 20개, 피해자 이스트소프트사의 ′알FTP 5.0′ 프로그램 30개, ′알씨 6.0′ 프로그램 21개, ′알약 2.0′ 프로그램 13개, ′알집 8.0′ 프로그램 26개 총 120개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ㆍ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침해 저작물에 대하여, 수사기록 140면~1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