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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5 2017가단750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은 위 법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 C은 2008. 6.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8. 26.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8582, 2008하단8582호, 선정자 C : 위 법원 2008하면8581, 2008하단8581호)이 인정되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피고와 선정자 C이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고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선정자 C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선정자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9천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07. 12. 10. 750만 원, 2008. 1.부터 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 D, E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선정자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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