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교통사고 후 소외 삼성화재의 지급보증 하에 2009. 6. 10.부터 2009. 6. 2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입원치료한 뒤 퇴원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2,387,850원의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4908호, 2012하면490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12. 10. 19.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진료비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이하 두가지 채무를 합쳐 ‘이 사건 진료비 채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같은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러한 규정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진료비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진료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