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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2. 12.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사우나 건물 1 층에 있는 I 카페에서 B에게 ‘ 돈을 벌 방법이 없냐

’ 고 묻자, B가 ‘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업체에 전달하면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업체들을 소개시켜 주고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 세금 계산서 발급을 도와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B와 함께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전 남 담양군 J에 있는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11,24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8,99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L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L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31. 경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6번 길 31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고철, 비철 등의 도 소매 업체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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