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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63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 건물, 903호에 있는 인테리어 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F의 대표이다.

1. 명의 대여 피고인은 G을 운영하다가 국세 145,658,000원을 체납하여 더 이상 위 G의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없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13.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 거제 1동 )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의 명의로 F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0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30.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26,9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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