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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1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9. 7. 7. 그 형의 집행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1. 1. 1. 01:04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C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가위의 한쪽 날을 넣은 뒤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E’ 이용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1. 1. 1. 07:26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뒤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근로 계약서 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 자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고, 구입한 문화 상품권의 PIN 번호를 상품 권 매입업체인 ‘F ’에 알려 주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이용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1. 1. 1. 08:57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G’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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