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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고단1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17:57경 순천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E’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을 이용 중인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50억F를 현금 150,000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2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J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J과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1.항 기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인증을 하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23경 5,000원, 02:25경 595,000원을 결제하고, 2020. 3. 1. 00:23경 60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충전한 다음 그 포인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00:31경 위 1.항 기재 피씨방에서 J으로부터 ‘체크카드가 없어서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2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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