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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20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증 제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09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새벽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베가LT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폰 및 현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쿤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인 ‘골드’를 정보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 05:50경 전주시 C에 있는 ‘D’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휴대전화에 ‘다크헌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65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89,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전주시 G고시원 3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디 및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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