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인 밴드의 ‘D ’에 ‘2015. 12. 25. ~12. 27. 제주 출발, 제주 2박 3일 대 박 특가’ 라는 제주 해돋이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창원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46 세 )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나는 제주에서 ‘F’ 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 왕복 항공권, 버스, 숙박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 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행 알선 업무를 하였으나 매월 적자였던 형편이어서 고객들 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기에 급급한 사정이었던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항공권, 숙박 예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경 2,000,000원을, 같은 달 13. 경 4,000,000원을, 같은 달 20. 경 3,500,000원을, 같은 달 25. 경 1,000,000원을, 같은 해 12. 1. 경 655,900원을, 같은 달 2. 경 1,452,000원을, 같은 달 4. 경 666,600원을, 같은 달 8. 경 3,000,000원을, 같은 달 10. 경 2,000,000원을, 같은 달 16. 경 5,907,000원을, 2016. 1. 1. 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8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각 송금 받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처 H 명의 신한 신용카드로 2015. 10. 14. 경 1,956,000원을, 같은 달 28. 경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같은 달 30. 경 같은 신용카드로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