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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129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군산시 C 전 533㎡를, 별지1 도면 표시 7, 2, 3, 8, 7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의 가.

항 부분(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6항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선정자 D, E, F, G, I 및 망인의 공유였다가 망인이 1995. 10. 1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식들인 피고와 선정자 G, E, I, F이 망인의 지분을 상속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이 피고 및 선정자 E, F, I 각 26/145, 선정자 G 36/145, 선정자 D 1/29의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2016. 3. 28.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정자 I 지분의 일부(이 사건 토지 중 4/29 지분)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 내지 제4면 제1행의 “선정자 D 1/25,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각 4/25, 선정자 G, H 각 6/25의 각 비율”을 “피고, 선정자 E, F 각 26/125, 선정자 G 36/125, 선정자 D 5/125, 선정자 I 6/125의 각 비율”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 G, E, I, F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0조를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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