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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5구합50607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 1998. 7. 3.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ㆍ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F - 2002. 7. 13.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G - 2004. 12. 27. 환지계획인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고 H - 2007. 5. 29.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광역시 공고 I - 2011. 10. 4.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환지계획의 인가일 뿐 환지처분은 아니다.

: 인천광역시 공고 J - 2011. 10. 24.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공고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망 K(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천 중구 L 도 251㎡(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6. 12. 25. 사망하였다.

(2) 그런데 망인이 사망한 것을 간과한 채 환지 전 토지 및 M 답 145㎡에 관하여 N 대 274.3㎡(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의 이 사건 환지처분이 이루어졌고, 2017. 3. 29. 망인 명의로 환지 후 토지의 56.9/27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망인의 남편 O은 2007. 12. 11. 사망하였고, O의 아들 P 망인의 아들은 아니다.

은 2007. 4. 18. 사망하였다.

망인의 모는 Q이고, P의 처는 선정자 E이며, P과 E의 자녀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 D이다.

망인의 재산은 Q이 2/5, 선정자 E이 9/35, 피고, 선정자 C, D이 각 6/35 지분을 상속하였다.

(4) Q, O은 2007. 4. 5. 망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느단58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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