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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0 2016가단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계약금액 1,300만 원에 필리핀 현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주기로 하는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필리핀 세부 지역에 거주하는 ‘D’라는 여성을 소개받기로 하였는데, 막상 위 여성을 소개받기 위하여 2015. 1. 11.경 필리핀을 방문하자 ‘D’라는 여성은 소개해 주기 어렵고 대신 ‘E’이라는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E’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비자발급이 지연되자 원고 혼자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E’과의 결혼 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 4. 5. 다시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나, ‘E’이 결혼 의사를 번복하는 바람에 결국 혼인이 무산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필리핀으로 출국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D’의 거주지인 세부가 아닌 마닐라로 행선지를 변경하게 하였고, 원고가 막상 필리핀에 도착하자 여러 가지 변명과 함께 ‘D’는 소개해 줄 수 없다고 하며 ‘E’이라는 여성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런데 ‘E’도 원고와 결혼할 것처럼 하여 지참금만 받아 챙긴 다음 결혼 의사를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처음부터 ‘D’를 소개하여 줄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E’이 결혼을 빙자하여 지참금만 받아 챙긴 행위에도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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