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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306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060] 피고인은 2008. 9. 18.경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위 상호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상담을 한 후 베트남 현지의 결혼알선 업체 소속 종사자에게 이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비용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경 D과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국제결혼중개업체 ‘E’ 소속 종사원으로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F을 통해 2012. 8. 26.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G 호텔 옆 노상 카페에서 D의 맞선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맞선 전에 D에게 베트남 여성의 번역ㆍ공증한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H, I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한 다음, 국제결혼중개업체 ‘E’ 소속 종사원으로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F을 통해 2013. 6.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텔 로비에서 위 이용자들의 맞선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맞선 전에 H, I에게 베트남 여성의 번역ㆍ공증한 신상정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I에게 각각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였다.

[2014고정3062]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J빌딩 206호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C‘ 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국제결혼과 관련한 상담을 한 후 베트남 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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