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경 C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 이율을 연 30%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낙찰 배당금에 대하여 7,000만 원을 배당금 지급일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확약서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후 C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고서(이하 ‘추가 대여’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으로 2013. 5. 24. 2,500만 원, 2013. 6. 21. 6,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3. 11. 26.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중 1,500만 원을 추가 대여 원금 변제에, 2,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 원금 중 일부 변제에, 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추가 대여금의 위 날까지의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정산 금액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2013. 12. 24. 배당기일에서 579,105,480원을 배당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피고는 갑 제2호증 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C의 증언, 감정인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잔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