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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79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용접 및 판넬시공을 맡겼는데,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2,575만 원에 달하여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2. 판단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1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자필로 피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1호증)을 스스로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점, 피고는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2012. 10.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575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2012. 10.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의 강요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2,575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의미로 보이므로 공사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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