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당심이 제1, 2항으로 각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각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카메라 3대 및 카메라 렌즈 1개가 파손되어, 원고는 위 카메라 및 렌즈의 수리기간인 121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여 22,448,525원(= 원고의 1일 소득 185,528원 × 121일)의 손해(이하 ‘휴업손해’라 한다)를 입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전에 에이원평생교육원 주식회사와 체결한 학습영상 컨텐츠 제작계약에 따른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지 못하여 35,880,000원(= 계약금액 184,000,000원 × 계약해지 시 통상의 위약배상율 20%)의 손해(이하 ‘계약관련 손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71,545,582원(= 22,448,525원 35,88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휴업손해 배상청구 판단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2) 이 사건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는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로 보이나,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휴업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0 내지 13, 15 내지 18, 20,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카메라 3대 및 카메라 렌즈 1개의 합리적인 수리기간으로 121일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