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 Actros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의 근로자 C은 2016. 1. 21. 15:30경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컨부두로 한국국제터미널부두 내 교차로 구간에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던 중, 트레일러의 전면 부분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2016. 1. 22.부터 2016. 2. 5.까지 수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수리로 인한 휴업손해 825만 원{(1일 평균매출 70만 원 - 유류대금 15만 원) × 15일}과 이 사건 차량의 격락손해 2,800만 원 등 합계 3,625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참조). 원고의 휴업손해는 차량 수리 기간(2016. 1. 22.부터 2016. 2. 5.까지)동안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이나, 갑 제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