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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5 2015나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 ‘21,’과 ‘을 1호증의 1’ 사이에 ’갑 8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2. 나.‘ 부분 판단의 근거로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불법행위로 건물이 멸실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잔존 가액인 교환가치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용 건물로 영업용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은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인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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