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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569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2. 15.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부품, 카메라부품, 통신기기 등의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F/ G/ H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당초 등록된 청구항 및 정정청구된 청구항(2018. 2. 28. 정정청구된 것)을 모두 본다. 당초 등록된 청구항 정정청구된 청구항 (밑줄 친 부분이 정정청구로 추가된 내용임) 렌즈 베럴 내부에 수용되고, 중앙부에 렌즈를 투과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관통구가 형성되며, 관통구 주위에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게 경사져 형성된 돌출부를 구비하고, 이웃한 두 렌즈의 간격을 유지시키는 스페이서의 형상으로 형성되도록 금속 소재를 절삭하는 절삭 단계 및 상기 스페이서의 두께 방향으로 스페이서를 가압해 단조하는 단조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렌즈모듈용 스페이서 제조방법. 렌즈 베럴 내부에 수용되고, 중앙부에 렌즈를 투과한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관통구가 형성되며, 관통구 주위에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게 경사져 형성된 돌출부를 구비하고, 이웃한 두 렌즈의 간격을 유지시키는 스페이서의 형상으로 형성되도록 금속 소재를 절삭하는 절삭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및 상기 스페이서의 두께 방향으로 스페이서를 가압해 단조함으로써, 상기 스페이서의 두께 편차를 줄이고 평면도를 증가시키는 단조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 렌즈모듈용 스페이서 제조방법. (나머지 청구항은 각 그 기재를 생략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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