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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003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6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철판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하는 회사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며, 피고 A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12. 31. 10:00경 원고의 공장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 소유의 일제(日製) AMADA샤링기[(H-3065TYPE),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파손시켰다.

다. 이 사건 기계는 철판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정밀 가공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을 하는 영업을 주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는 2016. 5. 31.까지 수리를 하였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수리비, 운반비로 17,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납품처에 납품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가공처에 가공을 의뢰하였던바, 원고의 공장에서 철판가공을 하지 못하고 다른 가공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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