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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2457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6527 양수금 사건의 2014. 6. 19.자 지 급명령이 2014....

이유

직권으로 피고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6527 양수금 사건의 2014. 6. 19.자 지급명령에 대한 2014. 7. 21.자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16527)을 신청하여 2014. 6.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80, 681,993원 및 그 중 177,256,458원에 대한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 받은 사실, 위 법원은 2014. 6. 20.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의 송달장소로 기재한 ’남양주시 B, 506호‘(당시 피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소재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하였는데, 피고의 동료 직원인 C이 2014. 6. 27.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7. 21. 위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2014. 6. 27. 피고의 근무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행위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2주가 되는 2014. 7. 11. 24:00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2014. 7.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추완 이의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 즉 추완 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4. 7. 1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2014. 7. 21.자 이의신청은 적법한 추완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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