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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85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06. 1. 6. 작성한 증서 2006년...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한회사 C(이하 편의상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본인 겸 채무자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집행증서에는 ‘채무자 회사가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2006. 1. 6.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06. 5. 말까지 그 차용금을 갚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집행증서에 표시된 변제기(2006. 5. 31.)는 물론 이 사건 집행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내세워 피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얻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그 제3채무자인 완주군으로부터 추심금 4,118,65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점(☞ 원고는 그때가 2009. 1. 중순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으로부터도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위로 채무자 회사의 상사채무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되어{☞ 이른바 ‘보증채무의 부종성’(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각종 강제집행절차(이 법원 2014본2134 동산경매신청사건이나 이 법원 2017타채4405 사건 등)를 통하여 2014. 11. 13.경 이후 일부 채권을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집행증서에 표시된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적법하게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나아가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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