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40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3행의 “300,711,640원” 오른쪽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5쪽 6행의 “제기되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약 7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은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련 세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여 오다가 위 기간 동안 더 이상 이를 부과받지 않게 된, 종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장모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효한 증여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원고의 장모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지 않고 위와 같은 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 등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 또한, 원고는 위 약 7년 8개월 동안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장모가 계속 체결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해당 임차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아니라 종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장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