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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9누419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아래에서 8행의 “진술하였는데,”를 “하면서, 기존에 교사와 현 정부 사이를 연결해주는 노동자연합의 공식명칭이 ‘E’에서 ‘D’으로 바뀌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으로 수정 5쪽 7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 【 또한 원고는 2016년 7월 무렵 안보국 직원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안보국 직원인 학부모의 도움으로 풀려난 후 위협을 받은 적은 없으며, 그 학부모는 원고가 자기 자녀를 과외해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보국 직원임에도 자신을 몇 차례나 도와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체포 및 석방과정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C조합이 더 이상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설사 기존에 체포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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