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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7누894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④ 원고는 당심에서, ‘수단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2008. 4. 20. 체포되었고, 역시 정부에 반대하는 대학생 조직에서 활동을 하던 중 2009. 7. 23. 체포되어 약 3주 동안 폭행 및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으며, 2010년경 정부의 학생들에 대한 살해 및 고문 행위 등을 보고 도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난민면접 당시에도 전혀 진술한 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단지 ‘수단으로 돌려보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할 뿐이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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